4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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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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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구·군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일정이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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