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됐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돼 종전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1~2일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권 국장은 "부산 강서 육계 농장과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국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및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뤄지도록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72건이 검사 의뢰돼 18건에서 양성 확진,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가운데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다.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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