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332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경제/소비자/착한가격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상승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업소를 말한다.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소가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이며,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점심식사 또는 부서 회식 등 월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시청 구내식당 휴무시에도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알뜰한 소비생활로 가계 부담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