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비 등 이론교육과 이와 관련한 실무사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관내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교육생 선발 및 장소 등을 확대․운영함으로써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수요자들에게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천세관(032-452-3346, 3394)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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