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에어부산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국내여객·화물운송 및 국제여객운송에서 국제화물운송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변경면허로 에어부산을 비롯해 제주항공(2012년 1월), 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2012년 11월), 진에어(지난해 11월) 등 국적 5개 저비용항공사는 모두 국제화물운송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수송은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추가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에어부산은 다음달부터 여객기 하단 화물칸 수화물 적재 후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의류 등 파손의 위험이 적고 특별한 환기 및 냉장이 필요 없는 일반화물 위주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타이베이, 홍콩 2개 노선을 시범 운영 후 국제선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적 LCC의 국제화물운송시장 진출로 화물 수송력이 확충돼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중소형공항·소량화물 등 틈새시장 개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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