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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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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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징역 15년·홍순석 15년 구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한편 오후 5시에서 5시30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날 재판은 이석기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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