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전두환 차남 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원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3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두환 처남 이창석 징역 5년에 벌금 50억 구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