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책특위 위원장 “이번 특위는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과 관련된 특위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특위를 구성, 전 방위적 대책을 내놓고자 했지만 2월 국회에서는 시간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월 국회의 시간상 제한 등으로 이번 신용정보 관련 조사는 정무위로 한정된 결과를 낼 전망”이라며 “18일날 청문회를 갖는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진선미,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이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위원회 특위를 꾸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온 만큼 2월 국회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전기통신법 등 관련 특별법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토론자들은 일반법과 개별법 체계를 그대로 가면서 중복 규제와 제재 수준의 합리적 조정을 하자는 안과 단일법에 모두 몰아넣고 각 장 별로 신용정보법 등을 개별법을 정리하자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최소 수집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처벌이 없어 그간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며 “규정이 없어도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위반 시 개인정보법과 정통망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바로 잡아야야할 대상이 있다면 정보보호 체계를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소흘로 빚어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간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다스리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큰 틀을 궁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법 등을 세밀히 손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손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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