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여명 계좌서 불법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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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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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자동이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 대표를 검거해 개인정보 입수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기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로 대리운전 앱 개발사인 H소프트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1일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계좌에서 계좌 주인의 승인이나 알림 없이 1만9800원씩을 H소프트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00여 건의 피해 신고사례가 접수되자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금됐으며,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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