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정위’)는 3일 선거구 획정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남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 의원수가 15명이나 감소한다.
반면 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시와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군은 각각 1명, 합천군은 2명 증가한다. 진주‧사천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경남도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월 28일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획정안을 마련한 후 이날 회의를 개최,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법정 선거일정인 시의원 예비등록신청 개시일(2월 21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이날 잠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 기준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본 8인 + 인구 60% + 읍면동수 40%’로 정해 시·군별 의원정수 잠정안을 결정하고, 시·군별 정수 내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책정했다.
획정위는 창원시 의원의 많은 감소와 관련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옛 마산․창원․진해시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오는 5일까지 정당,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7일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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