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6년만에 연대급 이하 부대 불시 보안감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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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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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연대급 이하 부대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3일 "2008년까지 시행하다가 중지한 연대급 이하 부대에 대한 불시감사 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불시감사 제도가 폐지된 2009년부터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해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안감사를 받는 사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사고 발생률은 39%이지만 연대급 이하 비감사 부대는 보안사고율이 61%로 나타났다"며 불시감사 제도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는 보안생활화 진단과제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장병들이 꼭 알아야 하는 보안생활화 실천과제 10개를 선정, 평소에 숙달토록 유도하고 감사 기간에 일부 과제를 평가할 예정이다.

대신 기무사는 군사령부 이상 부대의 감사기간을 6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기무사에서 하던 보안업무훈령평가를 피감 부대에 위임하는 등 사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무사는 또 방위사업청에 기무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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