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노사 임금지도지침, 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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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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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도지침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6개 회원조합과 16개 지역본부 등 산하 조직에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앙ㆍ산별연맹ㆍ업종단위ㆍ지역단위 공동투쟁 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치권에 임금제도 정상화 위원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각 사업장에는 공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단체협상 교섭 거부 시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라는 지침도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통상임금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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