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사업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전통가정 문화계승 사업 ▲가족친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족해체 위기 관련 사업 및 예방사업 ▲자녀와 부모간의 소통 관련 사업 ▲도ㆍ농간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 발전 사업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총 3,000만 원(사업 1건 당 1,000만 원 이내)으로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의 10%이상은 신청 단체의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 또는 각종 상담소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척 간 친화를 위해 활동중인 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당진시에 지역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 등으로 충남여성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단체) 현황 ▲사업실적 등의 서류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