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2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6 1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가(家)의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상속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 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