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제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달한다. 전체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됐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는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자구역 포승·현덕지구와 대구 수성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보금자리지구는 3차 보금자리인 서울 항동·하남 감일·성남 고등·광명시흥지구와 4차 서울 양원·하남 감북지구, 5차 과천지식정보타운·고덕강일지구 및 의정부 고산지구, 대구 도남지구가 대거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시 덕성일반산업단지,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고양시 덕은도시개발, 시흥시 월곶도시개발 등 지자체 개발사업도 해제구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98.685㎢가 해제됐다. 평택(27.13㎢)·성남(13.56㎢)·화성(11.94㎢)·광명시(10.35㎢) 등에서 주로 해제됐다. 인천(92.74㎢)은 계양구(20.78㎢)에 해제구역이 가장 많이 위치했으며, 부산은 강서구(46.642㎢)에서만 대거 해제됐다.
대구(3.59㎢)와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의 경우 이번 허가구역 해제조치로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서울은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 1~6가 일원 300필지 3.5㎢, 중랑구 망우·신내동 일원 1885필지 2.321㎢, 구로구 항동 일원 751필지 0.66㎢, 강남구 자곡·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0.30㎢, 강동구 강일·고덕·둔촌·상일동 일원 3846필지 6.38㎢ 등이 해제됐다.
반면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40.15㎢)과 대전(42.63㎢)시의 경우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2단계 이전이 진행되는 등 중앙행정기관이 옮기면서 주택·도로 등의 주거·기반시설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고 후에는 허가 없이 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 토지 역시 허가 당시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사라진다"며 "해제지역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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