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116억원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이 금액이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된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파업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바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해배상은 코레일이 철도파업 당시 강경하게 맞섰던 철도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은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조의 단체행동을 제약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 형사처벌에 이은 3중 탄압"이라며 "철도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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