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 촉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7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총 314동으로 주택개량사업 104동, 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150동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개축시 최대 6000만원 까지 대출(연리 2.7%,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개량과 자력으로 신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준다.
특히, 군은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 지역에서 부여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동을 특별 배정할 계획으로 희망하는 전입자 및 이주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동당 200만원 범위내 지원하며,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동당 288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물량의 일부를 전입자 및 이주 희망자에게 특별 배정하여 인구늘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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