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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수출ㆍ입시 원안위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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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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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 관한 규정 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은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7일 제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제정안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반 시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하는 한편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시에 원안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6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업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조사 범위와 관련해 외국업체가 납품한 부품은 대부분 5년 주기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된 부품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위조 조사 완료 전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안전설비계통 등에 설치된 부품의 건전성과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 운전가능성 평가를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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