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20일까지 법안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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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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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특위는 7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발표한 합의문에서 2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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