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타인명의 송금시 '위임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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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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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0일부터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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