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 △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올해 12월 16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8일 구에 따르면 오는10일부터 2개월 동안 양성화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은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12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장소는 마장동, 용답동, 사근동, 행당제1동, 왕십리제2동, 송정동 주민센터이다.
각 4회차씩 총 24회를 실시하며 운영결과에 따라 횟수는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사가 참여하는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을 설치한다.
상담실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마련되며, 2월 17일 시작해 화·목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매주 2번 운영된다.
상담내용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2286-56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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