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설립이래 최초 '경력 허위 기재' 신입생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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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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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입학지원서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합격이 취소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합격을 통보했으나 약 일주일 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종 합격 취소 사례는 2009년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 후 지원서에 적힌 인적사항·학교활동 등의 경력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입학지원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서에는 학창시절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입학 취소는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법조인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다 허위기재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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