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민박에서도 '식사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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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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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민박 투숙객에게 식사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4월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 체험업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숙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3월17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4∼5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700여 곳으로 추정되는 한옥 민박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투숙객에게 한식 등을 제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옥 체험업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곤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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