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거정비 해제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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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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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의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구역이 해제된 곳은 주민의사를 수렴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우선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응모를 통해 기존 철거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참여가 가능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응모자격은 뉴타운 해제지역 또는 존치지역, 주거지역 중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단, 600세대 이상 또는 인구수 1500명 이상 지역만 해당된다.

신청은 2월 6일자 의정부시 공고 제2014-112호를 참조하거나 의정부시 주거정비과 주거기획팀(☎828-22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된 뉴타운사업이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취소돼 노후 주거지역의 대안 정비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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