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패널 가격 담합 이유로 대만 4개 디스플레이업체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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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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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LG전자가 패널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만의 4개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패널 등의 담합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곳이다.

LG전자는 가격 담합에 따라 모니터·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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