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O 국제전형’이란 명칭의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 광고가 다시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광고를 낸 유학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이 교육시킬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이에 대한 공문을 최근 전국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김현주 과장은 “해당광고는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했다”면서 “심지어 일부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동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역시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2013년 중앙대에서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대학과 미국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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