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쌍용차 노조가 2012년 2월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삼성KPMG와 안진회계법인,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쌍용차의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용차 측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짜고 고의로 회계자료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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