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사기대출 여파, 중소기업 지원 축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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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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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 출처 :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KT ENS 직원 및 협력업체가 연루된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허술한 심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향후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칫 중소 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사기대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외담대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판단, 전체 금융회사를 외담대 상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담대는 지난 2001년 2월 한국은행이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뜻한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협력업체는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은 향후 채권지급일에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어서 대출금리도 싸다"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 외담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담대는 그동안 '악마의 제도'라는 비판이 높았다.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상환청구권' 때문이다.

지난해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 등 일부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가면서 각각 800여곳과 1400여 곳의 하도급 업체가 상환 연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청업체의 줄도산을 우려한 당국은 지난해 5월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외담대가 미결제 혹은 부도처리 된 경우 하청업체 대신 보증기관이 이를 상환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 하청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다. 상환청구권이란 부담을 감수하고 하청업체들이 외담대를 찾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대출사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외담대 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여신심사 체계는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은행권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취급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출채권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기에는 은행의 담당 인력이나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했으니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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