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고 계열사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해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 지원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CP) 발행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 회장에 징역 5년을, 구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 부사장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11일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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