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권사 'KTC투자증권' 버젓이 영업… "고발해도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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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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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TC투자증권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증권'이라는 사명을 쓰면서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찰에 수차례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TC투자증권은 고발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KTC투자증권은 작년 8월부터 이달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자본시장법상 상호 및 투자중개업 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사해 동일 사업자로 보고 있는 '해피트레이드'까지 합치면 관련 고발건수가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38조 2항을 보면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는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KTC투자증권은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3개, '다음'에 1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네이버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다음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다.

KTC투자증권은 이 사이트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통한 자금대출과 주식신용연계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불법거래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C투자증권 상담센터 직원은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대부업을 하는 여러 회사가 모여 투자자문을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레버리지 10배 제공이 안 되지만 (우리 회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은 "KTC투자증권이 증권사가 맞느냐"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KTC투자증권이 증권이란 상호를 썼을뿐만 아니라 KTB투자증권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와 사명이 유사해 투자자에게 혼동을 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해 비인가 금융사 부당행위로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해당 회사와 소송을 통해서만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TC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가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라도 2차피해를 막겠지만 구체적인 민원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고발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감원에서 의뢰하는 건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때가 있지만 이번 건은 관련자료가 여러 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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