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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주거환경사업 쉬워진다"…동의율 ½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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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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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에서 각 마을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로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때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시는 구역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45곳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보행로 안전성을 높이고 개별 주택을 개량하는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왔으나 3분의 2 동의 조례 규정이 발목을 잡아왔다.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어려운 탓에 일반정비구역 지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 후속 절차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연돼 온 것이다.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발표 때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시가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근거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와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을 개정조례에 명시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에 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도 다른 구역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세입자는 해당 구역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다른 구역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정비계획 수립 때 구역 내 물길과 보호 수목 등 역사문화자원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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