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2월 중에 학교 먹는 물의 수질검사와 저수조 청소 소독을 완료해 3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부터는『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학교의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이 총대장균군과 탁도로 변경돼 실시되며, 상수도 사용학교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와 저수조 경수 수돗물 수질검사의 대상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에서 그 이하인 모든 학교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의 먹는 물에 대한 지하수, 정수기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소독을 매 분기마다 실시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통해 학생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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