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금지된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키 위한 내부지침 등 가이드라인 성격의 다양한 예시를 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하도급법 개정에 담긴 부당특약금지제도를 시행하고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 시 수령한 설계도면·시방서·유의서·현장설명서·제안요청서·물량내역서·과업내용서·특약조건·도급업무내역서·발주서·견적서·계약서·각서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키 위한 내부지침이다. 지침에는 하도급현장에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다양한 예시가 제시된다.
가령 서면에 미기재된 추가공사·계약사항외에도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한다는 약정, 하도급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는 약정,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하는 약정 등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사업자들은 해당 지침을 보고 법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해당 지침은 하도급 전문가(교수·변호사), 사업자단체(전경련·중기중앙회·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설비건설협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권역별 전문건설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그 동안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이 향후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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