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부터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왔다. 특히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혼례·회갑연에서 다회용 식기·수저 사용이 일반화됐고 상례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하면서 일회용 사용 명분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상례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 단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가운데 많게는 140개 내외 업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자율적·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추산할 경우 일회용품을 안 쓰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국 확산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연간 244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로 자율적·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를 찬성한다’는 답변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반대한다(40%)’, ‘관심없다(6%)’ 등 비교적 찬반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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