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철거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로변(인도 포함)에 설치한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이다.
올해는 봄철 새 학기 상권 형성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다양한 행사로 말미암아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평일과 주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자 28명에게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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