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집행 방해' 이석기 의원 비서 등 2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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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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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의 비서 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 이석기 의원 비서(40)와 이모 진보당 모 지역위원장(40)을 구속 기소하고, 주모 김미희 의원 비서(44)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진보당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등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비서 등 21명은 지난해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강제구인 당시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수사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등 폭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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