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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발효 임박…농축산업계 보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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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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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FTA 가서명…국내비준절자 이후 2015년 발효 예상

  • -국내 점유율 가장 높은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축산농가 피해대책 시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FTA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호주 시장 진출 확대 및 자원개발사업 등 호주 현지에서 진행 중인 각종 투자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가 싼 가격에 대량 수입될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관련 보완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진 아담스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서명은 양측 협상대표가 협정문을 승인하는 단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선언적인 의미다. 이에 따라 매년 2~3% 관세를 낮추고, 오는 2030년 현재 40%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늦어도 2015년에는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미국(38.9%)과 뉴질랜드(3.5%)산 쇠고기를 크게 앞선다는 점이다. 이미 ‘1등 수입품’으로 자리를 굳힌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가 한국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국내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를 통해 수입량이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넘어서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또 쌀과 분유,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전체 농산물 10.5%)에 있어서도 기존 관세를 유지(양허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는 과거 한·미 FTA 농산물 양허제외 비율 1%, 한·EU FTA의 양허제외 비율 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내축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피해 대책이 ‘사후약방문’식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53.6%가 증가해 국내 한우 가격 하락과 송아지 가격 폭락을 초래했다.

당시에 정부는 소값이 떨어지고 나서 소비축진운동, 암소감축사업 등 사안이 발생하자 수습하기에 앞섰다. 이에 한우관련 정책이 단기간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한우 사육기반 안정, 농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한우산업발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와의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 27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호주 FTA로 큰 희생이 따르는 한우 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한우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정부의 피해 대책 수립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비준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한·호주 FTA 협상은 지금까지 총 7번의 공식협상을 가졌다. 지난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쇠고기 개방 범위 문제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12월 통상장관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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