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성희롱 적발시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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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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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또한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안·알선할 경우엔 업무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성폭행 범죄는 중대성을 감안해 1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시설을 폐쇄 하도록 했다.

이용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이 행정처분 이후 그 처분내역을 누락 등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 하고, 처분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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