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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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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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임신한 소속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법무법인 임모(48)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직을 강제했다기보다 단순히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 대표는 결혼 후 임신한 변호사를 겨냥해 일부러 강도 높은 업무 실사를 벌이는 등 압력을 가해 1년 동안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은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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