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는 현행법 개정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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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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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휴대폰진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 주무부처 관료들이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릴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께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T)을 의료에 접목해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IT와 의료의 접목을 통해 산업과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그 대다수가 현행법의 개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의료계는 원격의료 중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토 면적이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무궁무진한 미래의료산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정부가 그 중 지극히 일부분이며 우리나라 환경에도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어놓는 바람에 나라 전체와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것은 입법이 예고되기 전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주요인사에게도 의협이 사전에 강력히 경고했던 일이며, 이제라도 관료들은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하고,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원격판독, 원격수술, 원격진단,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1일 2014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이나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의료 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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