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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자산운용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당국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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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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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베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투자 관련 내부통제 미비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0월1일~15일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부적정하고 수시공시사항 누락 사실이 발견됐다며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자산운용은 작년 4월2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검토 및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최대주주 요청을 받아들여 작년 4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9개 원화 정기예금 및 1개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327억원을 2906만달러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작년 3월 말 1807%에서 같은 해 9월 말 937%로 급감, 건전성이 악화됐다.

또 베어링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2월10일부터 2013년 2월12일까지 투자운용 인력 변경을 비롯해 162건 수시공시 사항을 늦게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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