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부문 비리 척결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4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2014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기조에 맞춰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위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거과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범죄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 범죄 척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 모두 고른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법률서비스 마련을 통해 서민들의 접근성 향상, 위기 기업의 재기 등을 도울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변호사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회생절차를 단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정신적 충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취업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