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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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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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벨기에가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하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8표, 반대 4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 2012년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의회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어 하원도 통과함에 따라 필립 국왕의 재가를 받고 곧 시행될 전망이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18세 이상에게만 안락사법은 적용돼 왔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이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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