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공직선거법상 ‘내면적거래’ 파문을 불러 일으키며 도중 하차했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게이트 사건이 법정에 올랐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제주지법 제3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시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자신을 10개월짜리 한시적 시장이라며 무시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날 행사장도 그런 분위기였다” 며 “자신을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우 지사를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당시 행사가 열린 곳이 서울이고 참석한 모교 동문들도 역시 대부분 제주도지사 선거권자가 아닌 재경 동문들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 전 시장이 미리 준비한 축사 원고를 낭독한 후에 원고 없이 한 발언임을 꼬집었다.
한 전 시장도 “변호인의 말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 며 “우 지사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분위기상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다”고 진술했다.
이날 최용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인사 이동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 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1차 공판을 마무리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새롭게 재판부가 배정된 후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고교 재경동문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과 ‘내면적 거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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