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등기완료 사항 문자메세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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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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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앞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완료 사항을 문자메세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법원등기소와 협의해 등기완료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SMS(문자)로 통지하는 '등기완료 문자서비스(SMS)'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정리결과는 SMS와 우편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등기촉탁을 통해 이 사항을 등기소에 의뢰하고 있다. 처리기간도 2~3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 정리사항을 등기소가 아닌 군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황성연 군 고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이동 신청 후 대장ㆍ도면정리, 등기부등본 정리 완료까지 모든 토지이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해 군민편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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