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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 판결, 성숙한 법치주의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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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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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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