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제도에 메스…면허 5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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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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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사안전 강화 방안 발표

  • 여수·부산 유류사고 도선사 과실 판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가 최근 여수 우이산호와 부산 유류오염사고가 잇따르자 도선(導船)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올렸다. 이번 사고가 도선사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안전관리 방안의 골자는 도선 제도가 강화된 부분이다. 기존 도선 시스템이 크고작은 선박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도선은 항만·운하·강 등 일정한 도선구(導船區)에서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도선구별로 발급한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최근 두건의 유류오염 사고 원인으로 도선 과정의 운항과실과 송유관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선과정에서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 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없던 도선면허 시스템도 손질한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면허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주기적 교육과 면허갱신 시 적격 여부 평가 제도를 도입해 도선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도선사 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 피로로가 많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면허를 취득한 도선사는 모두 243명으로 도선사 1명이 하루 평균 3척을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그동안 도선사 협회가 도선 매뉴얼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도선 매뉴얼을 제도화 해 이행여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풍랑주의보 발령 등 기상이 나쁠 때 해상급유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고 급유업체 안전관리 상황도 일제 점검한다.

주요 무역항 해류·기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부산과 광양항에서 시범운영하고 사고 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11개 법률에 분산된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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