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등 단속요원들이 나서 각종 소방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더 나아가 집중수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으론 대형공사장, 대단위 공동주택, 위험물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분기별 기획수사대상을 선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범 및 화재현장 불 낸자에 대한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서은석 서장은 “화재예방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상은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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