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파문' 윤중천,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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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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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사회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윤중천(53)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판사는 18일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2008년 이후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대부분 갚지 못했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 점, 윤씨가 피해자 2명에게는 돈을 갚은 뒤 합의한 점, 윤씨에게 10여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9~2011년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윤 전회장은 간통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건축공사 수주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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