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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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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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을 19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31-362-3676, 3679)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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